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1. 12. 03일] 당시 예탁
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
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
- 아 래 -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1. 12. 03일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① ’21. 12. 01일 까지1)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② ’21. 12. 02일2)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21.12.02일3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 합니다.
2021년 10 월 25 일
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88번길 14, 성남SKV1타워 B동 1567호
주식회사 지아이바이옴 대표이사 양보기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1) 전자증권등록일 2영업일 전
2), 3) 전자증권등록일 직전 영업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