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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79일 현재
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기준일 : 202579일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

목 적 :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
 

 

2025623

주식회사 지아이바이옴

대표이사 양 보 기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